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97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7. 18.부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7. 18.부터, 피고 D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