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38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피고 B은 2015. 11. 19.부터, 피고 C은 2016. 3.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