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나15673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와 사이에 D 개인택시에 관하여 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원고가 대신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05. 2. 17. 0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삼성홈플러스 방면에서 국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고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조수석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2005. 2. 17.부터 2005. 7. 25.까지 경추 제4-5번 및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내장증 등의 임상적 진단을 받아 G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7. 25.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내장증, 경추 추간판내장증의 임상적 진단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요통, 하지통, 경부통 등이 지속되자, 2005. 8. 23.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디스크절제술 및 후방추체 유합술을 받았고, 이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의 불유합 소견으로 2008. 1. 15.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의 전방추체 유합술을 받았으며, 2009. 2. 3. 수술부위 내고정물의 파손으로 후방 유합술 및 나사못 교환술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수술부위의 유합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통증이 지속되었다.

마. 피고는 200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