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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정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05:45경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사거리를 신창동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 남)가 운전하는 D YF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및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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