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30. 01:1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을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한 E 그랜저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방이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3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후방 카메라 영상 캡쳐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