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059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1. 1.부터 2006.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