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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5309366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3. 2. 9. 08:49경 구리시 C 소재 D 주차장에서 경매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차장 주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3. 28. ‘족관절/부전강직, 장해율 14%, 7년간 한시장해’를 입은 것을 전제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서 2,65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다만, 피고는 골절수술 부위 불유합 시 그 재수술 비용을 지불보증하고, 골절수술 부위(피부궤사)에 관한 피부이식수술 시행 시 그 수술비용을 지불보증한다.

2013. 4. 27.까지의 입원치료비를 지불보증한다.

현재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수술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로 보상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고 2013. 4. 30.까지 병원치료비로 12,223,03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0. 13.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직불치료비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과 비골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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