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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07 2018가단70926
기계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7,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배우자인 피고 B 명의로 ‘D’라는 상호를 사업자등록을 하여 섬유제품 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2016. 10.경 원고에게 원고가 나염기계를 매수하여 섬유제품을 1차 임가공하여 피고 C에게 납품하면 피고 C이 섬유제품에 대한 영업 및 유통 일체를 담당하겠다고 제의하였고, 그러면서 피고 C은 2016. 10. 13.경 E이 경영하는 F로부터 열판 및 전사프레스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에 대하여 기계대금 37,950,000원의 견적서를 받아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2) 원고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2. 13.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매수한 후 가공한 물품을 피고 C에게 납품하되 손익계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기계를 피고 C이 즉시 재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2017. 1. 6. 30,000,000원을 피고 C이 사용하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7. 4. 11. 4,000,000원, 2017. 7. 28. 3,950,000원을 F에게 각 송금하였다. 4) 그리고 원고는 피고 C과 논의한 사업을 위해 2017. 1. 2.경 ‘주식회사 G’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다.

5) 그러나 피고 C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법인의 사업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위 법인은 2018. 2. 27.경 폐업하였다. 6)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재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지급한 37,950,000원(30,000,000원 4,000,000원 3,9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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