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구단42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4. 4. 11.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8. 8. 16. 23:3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바다횟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12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8%(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니로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스포츠시설과 외식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시장 조사 및 영업 관련 미팅 등 외근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딸을 부양해야 하고 당뇨와 혈압, 무릎 관련 질병이 있는 모친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선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