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4. 4. 11.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8. 8. 16. 23:3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바다횟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12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8%(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니로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스포츠시설과 외식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시장 조사 및 영업 관련 미팅 등 외근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딸을 부양해야 하고 당뇨와 혈압, 무릎 관련 질병이 있는 모친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