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0: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영업 방해를 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가 피고인이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씨 발 어린 짭새 새끼가 뒤 질려고” 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순경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현행범으로부터 오히려 경찰이 적반하장의 매를 맞는 현실은 법질서의 와해와 치안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발현된 폭력의 수위와 유형, 양호한 전력, 자백의 정상을 헤아리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나 법적 대적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