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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04:54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20 부평구 청사거리 도로에서 C 대형버스를 운행하던 중 인천 부평 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순경 E으로부터 신호위반 통고 처분 스티커를 발부 받자 순경 E에게 “ 아침부터 너무하는 것 아니냐,

봐 달라, 그럼 좀 저렴한 것으로 끊어 달라” 고 말을 하였으나, 순경 E으로부터 그럴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이 더러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을 향해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다만,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심각한 정도에 이른 공권력 경시의 태도, 유예기간의 재범, 책임의식의 희박, 반성이 결여된 선처의 구걸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력을 거둘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발현된 폭력의 수위와 유형, 구금에 처할 경우 재소자들 로부터 도리어 악풍에 감염될 가능성, 피고인이 내세우는 부양관계, 번의 자백의 정상을 헤아리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폭력 습벽이나 법적 대적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다시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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