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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2.2. 선고 2017누2449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사건

2017누24493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9,300,520원(지역자원시설세 5,677,560원, 지방교육세 13,542,18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125,7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재산세 43,736,11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95,516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157.758,190원(농어촌특별세 13,735,8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후 F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 없이 그 영업활동을 하는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세,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운동시설로 이용하고자 취득한 후 이를 위해 공사도급 계약체결, 용도변경신고 등을 하였고, F의 유치권 주장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실제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유흥주점영업을 추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이용하고자 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이 전제되지 아니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등을 중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6. 3. 25. 부산지방법원 C,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고(디스코)클럽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6. 4. 1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②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곳에서 무도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던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J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5. 17.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인 2016. 4. 2. H(상호: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시설 공사에 관한 견적을 받은 후, 2016. 5. 7. H과 계약금액을 975,000,000원으로 한 인테리어공사 및 장비납품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0. H에게 선금 명목으로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였다.

⑤ 그러나 F가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등 계속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자, 원고는 2016.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⑥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고급오락장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까지 이 사건 건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사용승인을 얻는 등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F가 그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장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그에 따른 후속 용도변경공사의 착공이 늦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곧바로 이를 인도받았더라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인 2016. 5. 19. 무렵에는 충분히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장애가 취득시점에 연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계속되었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없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용도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 채대원

판사 주성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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