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대한스포츠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이태형)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변론종결
2017.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9,300,520원(지역자원시설세 5,677,560원, 지방교육세 13,542,18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125,7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재산세 43,736,11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95,516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157,758,190원(농어촌특별세 13,735,8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대한건설 주식회사’에서 2016. 5. 27.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6. 4. 19. 이 법원 2015타경8475 , 2015타경14784 , 2015타경26985(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66,640,000원, 등록세 3,332,000원, 지방교육세 6,66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 89,300,520원(지역자원시설세 5,677,560원, 지방교육세 13,542,180원 포함),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 43,736,11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57,758,190원(농어촌특별세 13,735,830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후 소외 1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 없이 그 영업활동을 하는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세,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운동시설로 이용하고자 취득한 후 이를 위해 공사도급계약체결, 용도변경신고 등을 하였고, 소외 1의 유치권 주장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실제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유흥주점영업을 추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이용하고자 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 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영업자는 소외 1, 영업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하는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고고(디스코)클럽 유흥주점영업허가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2015. 3.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던 자로서 2015. 4. 6. 이전 무렵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5. 10. 13.경 이 사건 부동산 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있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3. 25.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사실, 피고 측 담당공무원의 2016. 5. 23.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 위 ‘○○○나이트클럽’과 관련하여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신고된 매출액이 92,773,602원이고, 신고된 봉사료가 2016. 3. 귀속 55,980원, 2016. 4. 귀속 1,310,510원, 2016. 5. 귀속 491,630원, 2016. 6. 귀속 228,840원, 2016. 7. 귀속 37,2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2016. 3. 25. 무렵부터 2016. 7. 무렵까지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객관적 현상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중과세 배제 여부도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또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객관적 현상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그 중과세 배제 여부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재산의 취득 후 현실적인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거나 재산소유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이 있는지는 취득세나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취득 당시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어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2(상호 : △△△스포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용도변경시설 공사에 관한 견적을 받은 후 2016. 5. 7. 소외 2와 계약금액은 975,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0. 소외 2에게 선금 명목으로 1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2016타인238호 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7. 위 신청이 인용하는 결정이 있었고, 소외 1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1. 22. 위 결정에 기한 인도집행이 완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취지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용도변경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건축물을 취득한 날’을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고, 원고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취득목적을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은 현행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 등에 규정된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