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9,300...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후 F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 없이 그 영업활동을 하는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세,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운동시설로 이용하고자 취득한 후 이를 위해 공사도급계약체결, 용도변경신고 등을 하였고, F의 유치권 주장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실제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유흥주점영업을 추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이용하고자 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