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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노37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각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들’이라하고, 순번 특정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항 댓글'이라 한다

) 중 이 사건 1 내지 4, 6항 댓글의 표현내용을 사실과 달리 해석하였다. 2) 이 사건 1 내지 4, 6항 댓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3) 설령 이 사건 댓글들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댓글들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4)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댓글들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들을 작성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댓글들의 표현내용 및 사실의 적시 여부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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