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0 압...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20만 원, 제2 원심: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수원시 영통구 O 호텔' P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판단 1) 제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Q, R의 진술(피고인이 필로폰을 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고 1회용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이지만, ① Q이 보았다는 피고인의 상태는 주관적일 수 있고, ② 1회용 주사기가 있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