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8. A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2019. 3. 5.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2019. 3. 초순경 C에게, 2019. 3. 초순경 D에게 각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9. 2. 8.자 필로폰 매수의 점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8. 19:00경 인천 미추홀구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AA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무렵 AA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AA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원심이 설시한 것처럼, 위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AA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자 피고인이 AA에게 “니가 남보다 비싸게 줘도 아무 말 안하고 받아갔는데 그깟 거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며 다투는 것일 뿐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B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5.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O건물 P호에서 B에게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