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로(동천동)에 있는 영남네오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아아울렛 방향에서 칠곡아이씨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튕겨 나가 쏘나타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H(58세)의 하체 부위를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H(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보고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