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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41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 00:1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B(40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조직원들의 옥바라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A(39세)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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