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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 평 리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 병무 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 서도 종교적인 신념 (C) 을 이유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9 조, 제 2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 대체 복무 등에 종사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 기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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