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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67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 2017. 9. 7.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로 ‘2017. 10. 30.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 장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대기자 명부, 입영 통지서, 신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9 조, 제 20조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 1007호. 이하 ‘ 규약’ 이라고만 한다)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헌법과 규약이라는 타당한 근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 대체 복무 등에 종사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 기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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