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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3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 5 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9 조, 제 20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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