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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1 2017고정277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전자부품 및 장비 부품 제조, 기계설비 및 디자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고, 피해자 ‘D’ (D, 이하 ‘D’ 라 한다) 은 솔리드 워크 솔루션을 개발ㆍ공급하는 저작권사이며, 피해자 ‘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이하 ‘ 한글과컴퓨터’ 라 한다) 는 한글관련 오피스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한글 오피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8.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 한글과컴퓨터’ 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한글 2007’ 소프트웨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2017. 9. 20.까지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8.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 한글과컴퓨터’ 와 피해자 ‘D’ 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A),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 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4.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 취소 장을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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