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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나720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4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제9면 제4행 이하)】 4) 피고 B의 책임 제한 여부 피고 B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F’ 주점의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는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있었고, 화재에 취약한 집기비품을 다수 구비하고 있었으며, 소화기 등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고, 복도에 제품을 쌓아놓아 소방대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피해자 C의 과실을 반영하여 피고 B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위 주점에 화재에 취약한 내부시설, 인테리어 또는 집기가 있었다거나 복도에 쌓인 제품이 소방대원의 진입을 어렵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B이 주장하는 손해방지장비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방대원이 출동한 이 사건 화재와는 무관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이 사건 화재발생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중과실이 없으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피고 B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작물 자체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延燒 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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