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안경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7. 23:44경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왼쪽 알을 깨뜨리는 등 위 안경을 수리비 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재물손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안경을 쓴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발생한 범행으로서, 법적 평가를 떠나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하고 범죄사실 내용도 이에 맞춰 정리하기로 한다.
2. 내비게이션 거치대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C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 거치대를 오른손으로 내리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거치대를 수리비 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