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정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9. 04:03 경 안산시 상록 구 반석로 5 신안아파트 앞 사거리를 본 오지 구대 방면에서 동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안산 불고기 식당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우측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을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