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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공원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 위 D 앞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네가 E이냐. 너를 굉장히 사랑했다. 나는 F대학교 공과대학 1학년 G이다. 중학생 때부터 짝사랑을 해왔다고 고백하고 싶다.’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알아냈다.

1. 피고인은 2013. 5. 16. 22:48경 위 D 앞 공원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중1때부터 짝사랑 해왔다. 너를 생각하며 몇 백번 정도 몽정을 했는데, 67번 몽정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23: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습득하여 가지고 다니던 H 명의의 휴대전화(I)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J고에 남학생들이 성행위 같은 것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오빠는 안 그런다. 시청 뒤에 사창가가 있는데 너 있으면 안한다. 중1때부터 지켜봐왔는데 엉덩이가 크다. 사진과 돈을 주겠다. 친해지면 한옥 스파 같은데도 가자.’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8. 22:0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화장실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제1, 2항에 기재된 내용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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