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 인터넷 동호회 모임인 ‘B’ 의 ‘C’ 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가 입회원인 피해자 D( 여, 39세) 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9. 22:12 경 전 남 순천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 공용 주차장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보지 빨고 싶다.
핥고 싶다.
하고 싶다.
손가락을 넣고 싶다.
” 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00:3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씨 발년. 보지 씨 발. 보지 빨아먹는다.
좆같은 년 아 보지를 좋아해. 사랑해. 보지 빨아 줄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통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점찍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발언 내용이 매우 저질스러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매우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