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2019. 5. 31.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2112 사건으로 형사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선고(2019. 10. 24.)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그 직전인 2019. 10. 20. 새벽에 음주상태에서 재차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이 사건으로 적발되었다.

그 외, 음주 수치(0.172%)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범행전력(특히, 2017. 2. 8.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벌이다가 여러 번 처벌받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로 2019. 6. 25.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된 점, 적발 경위 및 적발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부천지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번에 저지른 ‘음주운전’의 경우 위와 같이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