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큰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70만 원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전자금융거래법‘을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