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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노3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인 2017. 9. 19.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2017. 12. 13. 무면허운전을 하는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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