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4. 10.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2006. 8. 3. 보험기간 2006. 8. 3.부터 2039. 8. 3.까지, 피보험자 피고 자신으로 정하여 별지 보험계약 기재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는 심한 두통, 어지러움증, 손의 저림 및 기억력ㆍ계산력 저하 등 때문에 종래 다니던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병원에 2012. 8. 29.부터 2013. 11. 18.까지 내원하여 MRA, 자기공명영상 MRI, 이하 'MRI"라고 한다
) 검사 등을 받은 후, 2013. 11. 25. 위 C병원으로부터 ‘기타 뇌혈관 질환(I67), 편두통(G43), 어지러움(R42)'를 진단(이하 ’이 사건 1차 진단‘이라 한다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1. 25.경 원고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후술의 뇌혈관질환진단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2014.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 입원하여 MRI 등의 검사를 통해 다시 진단을 받았는바,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은 2014. 3. 31. 피고에 대하여 ‘최종진단병명’을 Cerebral atherosclerosis(국제질병분류번호 I672), dizziness(국제질병분류번호 R42)로 진단(이하 ‘이 사건 2차 진단’이라 한다
하고, 그러한 진단취지와 함께 ‘향후 치료의견’란에 ‘입원검사결과 대뇌동맥의 협착소견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약물치료 중이다’는 취지를 기재한 진단서를 발부하였으며, 피고는 2014. 2. 25.부터 2014. 3. 17.까지 D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뇌혈관질환진단비는 그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진단확정이 될 경우 4,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