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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20016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진료하였던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9.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을 하였고, 2013. 7. 20.경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피고는 2013. 7. 27.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증, 상기 진단으로 MRI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원고에게 MRI 소견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3. 7. 30. D의원에서 무릎 MRI를 촬영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영상을 ‘이 사건 MRI 영상’이라 한다). 다.

이 사건 MRI 영상에 관한 판독소견서에는 ‘외측측부인대의 부분적 손상 및 두꺼워진 흉터화(partial injury and thickened scarring at proximal LCL)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병명 : 양측 슬관절부 외측인대 부분파열’, ‘치료의견 : 원고는 위 병명으로 2013. 7. 20. 내원하여 초진진료하였으며, 진단일로부터 약 6주 정도의 안정가료 및 인대증식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ㆍ발행하였다.

마. 위와 같은 진단 이후 원고는 2013. 8. 2.부터 2014. 5. 15.까지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11. 21. 인하대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 12. 15. 퇴원한 후 2013. 12. 31.부터 2014. 1. 18.까지 재입원하였다가 2014. 1. 18. E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4. 2. 1. 퇴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릎 외측인대 부분파열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가 오진하여 원고에게 최대한 무릎을 쓰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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