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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1298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2 기재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B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4. 12. 16.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을 받고 원고에게 뇌혈관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2014. 11. 21.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뇌 MRI 촬영 결과 결핵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나 종양성 질환 등이 의심되었으나 이후 2014. 12. 12. 뇌 MRI상 좌측 두정엽 피질부위의 신호이상 병소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급성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5. 2. 8. 뇌 MRI상으로 좌측 두정엽 피질부위의 신호이상 병소의 크기가 2014. 12. 12.에 비해 약간 더 감소하였던 사실, 피고에 대한 최초 뇌 MRI 촬영 후 염증이나 종양성 질환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추적 영상에서 뇌 병소가 호전되었고 증상의 재발이나 악화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염증성 질환이나 종양성 질환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이 사건 진단은 확정적 진단이라기보가는 임상적 추정 진단으로 판단되었던 사실은 피고가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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