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302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1억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파산 이후 임금지급 등 회사 정리를 위한 파산관재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금상태에 있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