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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19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5244, 2019고단229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2019고단215 중 수표번호 B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2019고단215 중 수표번호 F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2019고단1567, 2019고정691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2019고단15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6. 5.경부터 C은행 답십리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말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7,100,000원’, 발행일 ‘2019. 1. 31.’인 E 명의로 된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9. 1. 31.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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