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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정2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7. 9. 3. 23:25 경부터 2017. 9. 4. 00:48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운영의 E에 들어가,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며 위 라이브 바 종업원인 F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B는 “ 칼 차고 왔다.

담가 버린다.

다 쑤셔 버린다.

”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밴드 마스터에게 “ 야, 하얀 머리, 씨 발 놈, 너 똑바로 해, 죽어 버려 ”라고 욕을 하고, 손님인 G가 그만 하라고 말하자 “ 씨 발 놈, 너는 뭐야, 개새끼야, 담가 버려.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B는 F에게 맥주병을 던지려 다가 맥주병을 거꾸로 들어 맥주를 쇼 파에 부어 버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 장사 못하게 한다, 씨 발, 다 엎어 버린다 ”라고 말하며, 약 1 시간 30 분간 위 라이브 바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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