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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07:20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3동 C에서 피해자 D(27 세) 과 사물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1.5리터 플라스틱 병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 자의 등 부위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피해 사진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 (PET 병 사진 제출)

1. 수사보고 (D 소견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소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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