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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자전거 1대)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환부, 소송비용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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