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농아자에 해당하여 형법 제11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농아자에 해당하여 형법 제11조에 따라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법률상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편취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보조금은 모두 환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은 모두 환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농아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