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동명물류에 96,7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나.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동명물류에 100,1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동명물류에 50,0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8. 2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영등포경찰서 경제1팀 소속 D 경장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생인 C의 주민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