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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74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1.부터 2013. 6. 19.까지 위 목장에서 관할 행정관청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총면적 947.5㎡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육우 80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확인서

1. 적발보고서

1.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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