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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노19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근로자였던 D에게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여 왔고, 무효인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D에게 귀속된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D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가불금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일부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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