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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2노428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일람표(1) 순번 제20 기재 사기의 점은 순번 제22 기재 사기의 점과, 순번 제26 기재 사기의 점은 순번 제23 기재 사기의 점과, 순번 제36 기재 사기의 점은 순번 제39 기재 사기의 점과, 순번 제68 기재 사기의 점은 순번 제72 기재 사기의 점과, 순번 제70 기재 사기의 점은 순번 제65 기재 사기의 점과, 순번 제76 기재 사기의 점은 순번 제78 기재 사기의 점과, 순번 제82 기재 사기의 점은 순번 제81 기재 사기의 점과, 순번 제66, 67 또는 69 기재 사기의 점 중 하나는 순번 제73 기재 사기의 점과, 순번 제77 기재 사기의 점과 순번 제80 기재 사기의 점은 다른 것과 각 중복되고, 순번 제2, 7, 8, 25, 28, 30, 33, 37, 38, 44, 45, 47, 49, 51, 52, 54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제1항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일람표(1) 중 일부를 별지 공소장변경 개요와 같이 변경 내지 철회하고, 철회된 순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순번을 정리하고 제1항 제16행의 “104회”를 “82회”, “51,608,000원”을 “44,367,5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장변경 중 철회된 부분은 공소사실의 취소라고 볼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의 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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