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2018. 9. 29. 0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피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481, 한미장관 맨션 앞 도로를, 흥해 로타리 쪽에서 한미장관 맨션 다동 쪽으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C( 여, 56세) 가 운전한 D 마 티 즈 승용차량이 한미장관 맨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로 후진을 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의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성 내리 뚱딴지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마산리 한미장관 맨션 다동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