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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9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3:45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동막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송도1교 쪽에서 동춘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수리비 216,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싱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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