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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7 2016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5:50 경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소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션 플라자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앞서가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우회전하다 정차한 피해자 F 운전의 G 세라 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 수리비 346,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사고 당시 내려서 피해자에게 사고 관련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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