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6. 11. 03:00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태원 역 쪽에서 녹사 평 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 나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마 세라 티 콰 트로포 르 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위 마 세라 티 콰 트로포 르 테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73 한국 폴리텍 대학 근처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