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3.24 2014가단992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대출을 하면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2012. 8. 3.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로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8.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97,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무렵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시공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F(상호: G건축사사무소)에게 건축 설계비 20,000,000원, H(상호: I)에게 석재 공사비 26,000,000원을 지급하고, 시공사 E에 27,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주식회사 상상전기(이하 ‘상상전기’라 한다)에 내부 전기 공사, 현관문 및 중문 공사 등 추가공사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