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A에게 대출을 하면서 대출금의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위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4.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206,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대금을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8. 30.경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천정 보수공사...